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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화자인증 오픈…통화 중 '목소리'로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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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금융결제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결제계좌 변경 등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5일부터 고객센터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는데, 평균 업무처리시간도 11초 이상 단축하고 비대면 거래의 보안성을 강화했다.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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