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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기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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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 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같은 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월 폭행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손 사장에게 뺨을 맞자 합의금으로 2억 4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손 사장이 채용과 금품 요구를 모두 거절하면서 미수로 그쳤다.

손 사장은 앞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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