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24, 포스코건설)이 결국 아테네올림픽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뺐긴 금메달 되찾지 못했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21일 오후10시(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재판소 본부에서 심리를 열고 오심으로 잘못된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경기결과를 바로 잡아달라며 국제체조연맹(FIG)에 제기한 소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3일간 끌어온 금메달리스트 폴햄(미국)과 양태영간의 금메달 자존심 대결은 폴햄의 승리로 돌아갔다.
양태영은 지난 8월 19일 열린 올림픽 개인종합 평행봉에서 심판의 잘못으로 스타트 밸류 점수를 0.1점 덜 받았고, 결국 폴 햄에 0.049점 뒤진 57.774점으로 동메달에 머물렀다.
그동안 양태영측은 현행 FIG 기술규정에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급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태영의 금메달 되찾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AS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보낸 결정문에서 "양태영 측이 제 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단이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태영이 금메달을 되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 소청으로 홍역을 치른 FIG는 지난달 세계 각국 연맹에 배포했던 새 기술규정집을 모두 무효화하고 이의제기 관련 조항을 삽입한 기술규정을 다시 짜는 등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CAS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 “이후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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