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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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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노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가수 노엘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성우기자]
가수 노엘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성우기자]

재판부는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김모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노엘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첫 공판에서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증거 사실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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