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트시그널'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성욱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 중이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강성욱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고, 강성욱의 꽃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강성욱이 '하트시그널'이 한창 방영이 될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KBS 2TV 주말극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대중을 만나왔던 터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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