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종업원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 A씨와 B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업소 종업원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됐으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손님으로 알게 된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