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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오늘(12일) 변호사 2명 무고죄로 맞고소 "허위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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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자신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 했다.

12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날 강변호사를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12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르며 피고소인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가 "강변호사가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용석 측은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나 김미나씨, 위 A씨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2월 4일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강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변호사, 김미나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실제 위 사건을 실제로 고소한 김미나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변호사만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이른바 '도도맘 폭행사건' 당시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사이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무고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에 무고 혐의로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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