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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허위·과대 광고 적발 해명 "제품엔 문제 없어..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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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방송인 김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의 허위, 과대광고 적발에 대해 해명했다.

9일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김준희 인스타그램]
김준희 [김준희 인스타그램]

김준희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 기능 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해서 광고할 수 없는데 인용한 것, '부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쓴 것이 문제가 됐다"고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밝혔다.

김준희는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식약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김준희 외에도 개그맨 박명수 아내 한수민, 유명 유튜버인 보따, 엔조이커플, BJ엣지님, 도아TV, 인아짱, 나름TV, 에드머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김준희의 SNS 해명글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 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 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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