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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구하라 시신 가족에 인계…"부검 하지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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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신을 가족에 인계했다.

故 가수 구하라 영정사진. [사진공동취재단]
故 가수 구하라 영정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타살 의심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특이점이 없으면, 변사사건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 오후 6시께까지 구하라의 집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하라의 집안 거실 식탁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짧은 분량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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