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조계에서 크레용팝 출신 BJ 엘린의 10억원 로맨스 스캠 논란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엘린의 로맨스 스캠 의혹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호인 변호사는 "7억은 뭉크뭉씨가 방송을 보고 자신이 좋아서 별풍선을 쏜 거다. 자기 판단에 의해 연예인, 개인방송을 후원한 것"이라며 "나머지 3억은 애매하긴 한데 사귀는 사이에는 돈을 빌려준 건 거의 증여로 본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속여 편취하는 경우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두 사람간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부분만 갖고는 사기죄가 어렵다"며 "혼인빙자사기도 '오빠, 나 결혼할 거니까 집 계약금 얼마 줘'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있는데 사귀니까 뭐 해달라는 경우는 통상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엘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쉽지는 않지만, 선물을 포함 3억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균 변호사는 "민사는 어느 정도 반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환) 됐으면 좋겠다. 10억이란 돈이 애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적 성격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억 자체를 준다는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반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증여계약 조건 불성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정도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7억 자체는 청구가 어렵고 선물을 포함한 현물 3억은 조건부 증여로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며 "기간도 길고 금액도 이례적으로 크면 판사가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며 조정 공고를 많이 한다. 법적 싸움으로 가도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여 BJ에게 10억을 쓰고 로맨스 스캠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계속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이유로 상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팬과 BJ의 사이로 알게 됐고, 이후 BJ에게 먼저 연락이 와 사석에서 만나면서 '단순히 팬, BJ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에게 쏜 별풍선만 7억이다"라며 "거기에 목걸이, 구두, 가방, 이사비용 등 총 10억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엘린은 처음에는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가 재반박글과 함께 추가 폭로를 예고하자 결국 자신이 거짓 해명한 사실을 인정,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엘린은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A씨가 한 달 동안 사과를 할 기회를 줬는데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다"며 "방송일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거짓말로 대처한 거다.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엘린은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감사하게도 제 사과를 받아주셨다. 더이상 서로 해가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엘린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뭉크뭉님께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뭉크뭉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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