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전해진 파경 소식은 팬들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는 "두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공식 커플로 발전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결혼식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 송중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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