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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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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승리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당시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와 버닝썬의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인 투자자인 A 회장 일행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여성 17명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A 회장에 대한 성매매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행 중 일부가 성매매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YG 법인카드 사용한 것과 관련,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제출 받고 회계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승리가 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했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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