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첫 공판' 최민수, 보복운전 부인…정비사·목격자 증인 신청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10시 40분께 나타나 취재진에게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최민수

그러면서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 중 1상황을 강조하며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 이게 2상황과 3상황"이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이 말싸움이 있던 것은 맞지만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측과 변호인은 고소인, 즉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은 증인들을 모두 쌍방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첫 공판' 최민수, 보복운전 부인…정비사·목격자 증인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