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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박병우·이대성,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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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2경기·10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부과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로농구 선수 박병우(원주 동부), 이대성(울산 모비스)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24일 서울 신사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병역 복귀 예정인 박병우와 이대성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박병우에게는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제금은 2년 전과 같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둘은 대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각각 약식기소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KBL은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하면서 이대성, 박병우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당시 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해 심의와 징계를 전역 후 복귀 시점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나설 수 있다.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 가능하다. 사회 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KBL은 "앞으로 리그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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