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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서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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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애플 배상 판결' 기각…배상금 재산정 명령

[안희권기자] 애플이 특허 괴물에게 매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1%를 뜯길 위기에서 벗어났다. 버넷엑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애플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버넷엑스의 특허 침해로 애플에게 내렸던 3억6천820만달러 배상금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애플은 3억6천820만달러 배상금 지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상금 산정 방식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지도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배상금 산정을 재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애플, 거액 배상금 부담 덜었다

애플과 버넷엑스의 특허 소송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지난 2012년 11월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페이스타임 기능이 버넷엑스의 가상 사설망(VPN)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에게 3억6천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버넷엑스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2억달러를 받아내면서 명성을 떨쳤던 대표적인 특허 괴물이다. 이 회사는 애플 페이스타임 역시 자사 VPN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 완패했다. 2013년 2월 텍사스 지방법원 재판부가 그 전해 11월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액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레너드 데이비스 판사는 또 로열티가 확정될 때까지 버넷엑스에 하루 33만211달러씩 지불하라고 애플 측에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로열티 공방에서도 쓴맛을 본다. 텍사스 지방법원이 로열티 공방에서도 애플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98%를 버넷엑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애플은 특허 괴물에게 매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1%를 뜯길 위기였다.

이 위기가 항소심 판결로 해소된 것이다. 애플이 배상금 재산정 과정에서 금액을 얼마나 줄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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