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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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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 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 1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그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달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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