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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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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로버트할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이 열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마약치료강의 40시간 수강, 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 [사진=뉴시스]
로버트 할리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로버트 할리가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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