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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1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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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한 점 고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연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의혹으로 지난해 연극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의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연극배우 이명행 [한엔터테인먼트 제공]
연극배우 이명행 [한엔터테인먼트 제공]

다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이명행은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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