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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폭행 논란' 여배우, 공식 기자회견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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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규탄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김기덕 감독의 폭행 논란과 관련, 여배우A씨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13일 오전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피해 여배우A씨도 참석, 발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2일 여배우A씨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함께 작업했던 김기덕 감독이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지난11월27일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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