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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그림 구매자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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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그림 대작 미술계 관행 아냐…반성 기미 없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0월 18일 사기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피해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상당히 크다"라며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니저 장 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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