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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강정호 측 요청 있다면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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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 복귀 요청을 한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징계가 결정됐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는 이 자리에서 강정호에 대해 선수 자격정지 1년에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제재를 내렸다.

강정호에 대한 징계는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간이다. 강정호 입장에서는 임의탈퇴 해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KBO리그 복귀를 공식 요청한 강정호는 25일 열린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에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KBO리그 복귀를 공식 요청한 강정호는 25일 열린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에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제 복귀를 위한 '열쇠'는 강정호에 대한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쪽으로 넘어갔다. 강정호는 지난 2014시즌 종료 후 해외진출 자격을 얻었다. 당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는 강정호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자 그에 대해 임의탈퇴 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다시 뛰기 위해서는 하어로즈가 임의탈퇴 선수신분을 풀어야한다. 히어로즈 구단은 상벌위 징계가 확정된 같은 날 "강정호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의견 등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강정호쪽에서 임의탈퇴 해제와 입단 관련에 대한 요청이 올 경우 그 다음 단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단은 또한 "현재까지 강정호의 에이전트(리코 에이전시)와는 지난주 복귀 요청을 한 뒤 중간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만 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현재 아내와 함께 미국에 있다. 복귀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와야한다. 앞으로 에이전트측과 귀국 일정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지금으로서는 (강정호와 관련해)구체적으로 전달할 사항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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