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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믿기지않는 교통사고 처리·도로 통행료 월 3400만원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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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고속도로 위에서 32년 짧은 생을 마감한 예비 신부 오정혜(가명, 32세). 도대체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2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 추적해본다. 강지원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10시 20분경, 휴일을 맞아 회사 동료들과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던 오정혜(가명) 씨는 대전과 판교 방면으로 길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을 지나고 있었다. 대전 방향 마지막 4차선으로 달리던 정혜 씨의 차량 옆 3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판교 방면 분기점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제보자들' [KBS]
'제보자들' [KBS]

결국, 정혜 씨는 2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죽음 이후 언론에서는 이 사고를 정혜(가명) 씨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걷는 부주의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혜 씨의 부모님은 딸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것이며 위험한 고속도로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딸의 죽음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호소하는데. 도대체 그날 그녀는 왜 위험한 고속도로 위를 걸었던 걸까?

정혜 씨의 부모님은 접촉 사고가 났던 1차 사고 당시, 정혜(가명) 씨는 고속도로가 위험해 차안에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보험 처리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가 다가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사진을 찍을 것을 종용하며 윽박질러 결국 정혜 씨가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위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만약 1차 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지만 않았다면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목숨을 잃는 일 또한 없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 아니라고 한다. 사고 소식에 경황없이 달려간 정혜 씨의 부모님이 딸을 마주한 것은 병원이 아닌 사고 지점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어느 장례식장 이었다고 한다. 사고 지점에 가까운 종합병원이 많았지만 그 병원들을 두고 왜 이 먼 곳의 장례식장까지 딸이 왔어야 했는지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녀를 장례식장까지 옮긴 것은 119구급대가 아닌 129 사설 응급 차량이었다는 것. 도대체 사고 이후에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제보자들' [KBS ]
'제보자들' [KBS ]

스토리 헌터로 나선 공대호 변호사는 도로 소유주와 통행료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산의 한 공장단지를 찾는다.

제보자는 2016년 공장을 새로 짓고 지금껏 석재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17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얼마 전 이 도로를 매입했다는 토지 소유주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는 총 3곳.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사 온 지 2개월이 채 안 된 반도체 부품 가공공장 사장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업체 3곳 가운데 하나인 식당도 사정은 같다고 한다.

엄청난 도로 사용료에 도로 소유주를 만나 사정도 해봤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이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도로 소유주가 도로 입구를 아예 폐쇄한 것. 입구에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초소까지 만들어 24시간 도로 출입을 통제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원천봉쇄한 상황.

공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자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도 차를 입구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와야 하는 실정이다. 거래처나 납품회사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 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50톤짜리 크레인을 임대해 공중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 상태다.

그마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매출은 전월 대비 반 토막이 났고, 원자재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 크레인으로 들여올 수 없어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폐쇄되기 전 들여놓은 물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달. 이대로는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자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보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넘어간 것일까? 석재회사와 반도체 부품 가공회사가 들어오기 전, 각각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업체 중 2곳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사유지가 도로에 물린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잦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도로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본다.

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uma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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