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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주민참여3법…"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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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현실에서 시도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서명자 수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됐다. 주민소환제도에 따라 직이 상실된 실사례로는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에 의해 시의원직을 상실한 유신목·임문택 전 하남시의원이 있다.

 [KBS]
[KBS]

마지막으로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절차가 복잡해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주민들의 실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별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 가능할 수 있고, 각종 청구 절차를 줄여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 조례 발안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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