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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블록체인 게임, 국내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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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서비스는 일단 가능하나 게임위가 사후 제재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돼서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게임 간에 자유로운 재화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 등이 있다. 기존 게임 아이템이 게임사 소유였다면 블록체인 게임 속 재화는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암호화폐가 접목된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그래픽=아이뉴스24DB]

특히 게임위가 지난해 암호화폐를 도입한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사행성 우려로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후, 결국 해당 게임이 서비스 종료에 들어가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다.

실제 블록체인 게임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를 택하고 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한빛소프트의 '브릴라이트'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왔지만, 이를 통해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인 블록체인 게임들은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들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김균태 파트너 역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게임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블록체인 게임 시대가 도래하기 전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대로 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불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나의 옷장 [사진=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 [사진=플레로게임즈]

◆블록체인 게임, 국내 서비스 가능할까?

그렇다면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우선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구글, 애플과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일단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 및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출시된다면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재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된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 역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출시된 이후 서비스를 진행하다 게임위로부터 직권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다.

이 게임에서는 '픽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데, 게임위는 해당 게임을 이용해 암호화폐 등 경제적 대가를 얻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이용 불가, 혹은 등급분류 거부 대상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 등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 별도 규제 등이 없긴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에 접목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사행적 요소 등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무조건 제재 아냐…건별로 판단"

다만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이를 모두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재 판단은 개별 사례별로 이뤄지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유통 시, 암호화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까닭에 이를 면밀히 보긴 하지만, 무조건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게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건별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게임을 무조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매기겠다는 기준 등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 게임만 따로 모아 특별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단, 암호화폐 접목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암호화폐 접목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유나의 옷장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게임 내 포함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직권등급 재분류 조치에 들어간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게임위는 금융당국의 기준 및 법·제도화 등에 발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 적절한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정책 동향 등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과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등과 협의 및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전반 기술 중 일부분"이라며 "위원회 역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사용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이슈 하나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전체를 위원회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우려스럽다"며 "하나의 일부 사례를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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