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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 투약 혐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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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 무겁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뉴시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뉴시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여자친구의 향정신성 약품을 소유하고 투약했고,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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