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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강간·불법 촬영 유포 협박했다"…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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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다…죄질 불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 12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화를 냈으며,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A씨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불법촬영하면서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경찰 진술조서에 담겼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으며,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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