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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측, 조국 딸 논문 의혹에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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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논문 제출 여부 역시 파악 안 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려대학교 측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소명자료 접수·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고려대 측은 "단국대 윤리위의 논문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추후 자체적으로 서면 및 출석 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만약 논문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학사운영규정 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합격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어학점수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를 더해 평가했으며 2단계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다. 서류평가 심사에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포함됐다.

쟁점은 조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기타 서류'에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을 하며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과 공주대 인턴 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보고서 실적을 제출했는지 여부다. 연구결과물에 소속기관을 '학교'가 아닌 '의과학연구소'나 '생물학과'로 적은 점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으로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 후보자 자녀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자료는 당시 보관기한 5년이 지나 모두 폐기됐으며, 관련 논문들을 실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0년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대학의 프로젝트·실험 등에 참여하는 연구교육(R&E) 프로그램과 논문실적 등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공인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했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부모 경제력 등에 의해 '스펙'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부모에 영향을 받는 소논문 활동 기록이 금지된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면서도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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