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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법원 "혼동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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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일뿐" 항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는 선고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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