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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30대, 강간미수 혐의 부인…재판부 "반성문 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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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촬영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는 조씨가 재판부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한 사과문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된다"면서도 반성문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내용들을 고쳐 구체적으로 다시 써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가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되는 사건 당일 CCTV 영상 등 서류 증거 조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씨는 28일 오전 6시 19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 복도에 숨어있다 한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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