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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유승준 "대법원 판결 감사, 비난 되새기며 평생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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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법원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심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이에 유승준과 가족들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해 이번 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눈물을 보였다고.

임상혁 변호사는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유승준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입대 의지를 밝혀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했지만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하며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사실상 유승준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게 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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