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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의 눈물 "한 달 생활비 14만원"…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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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며 여죄 모두 시인했으니, 관용 베풀어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1970~80년대 고위 관료와 부유층의 집을 연달아 털며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은 조세형 씨(81)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세형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도' 조세형 씨. [뉴시스]
'대도' 조세형 씨.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16일 약 5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4살에 고아가 돼 소년원을 전전하다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1972년부터 수감생활을 반복해 총 40년 징역에 소년원 17년까지 80년 일생 중 약 60년간 사회생활을 거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한다"며 "이 재판이 제 범죄 인생의 마지막이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여관주거비 50만원을 내고나면 남는 한달 생활비가 14만원 밖에 남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여죄를 모두 시인했으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같은달 7일 검거됐다. 조씨는 검거 이후 5번의 추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새형씨는 1970~80년대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집을 털며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렸다.

조씨는 1982년 11월 체포돼 1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경비업체 고문과 대학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주택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국내에서도 수차례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했다.

조세형씨는 2015년 9월 수감 생활을 마친지 5개월 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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