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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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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 절차를 위반한 잘못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가수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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