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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대법원 상고…1년 감형된 징역 3년 6월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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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이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황민 측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황민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황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04%였다.

한편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뮤지컬배우 박해미와 이혼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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