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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공인구 2차 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제조업체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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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의 단일 경기사용구 2차 수시검사 결과에서도 일부 경기 사용구가 반발계수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O가 24일 발표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단일 경기사용구 2차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8타 중 2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1차 수시검사에서는 3타 중 2타의 반발계수가 올해 개정된 기준치를 벗어난 바 있다.

이번 2차 검사에서는 7일 수거한 3타 중 2타의 반발계수가 올해 낮춰진 기준치에 합격하지 못했다. 13일 2차로 검사한 5타는 평균 반발계수 0.4189로 합격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공인구의 ▲둘레 ▲중량 ▲실밥의 폭 ▲실밥수 등 기타 제조기준에도 모두 합격됐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KBO는 지난해 12월 규칙위원회를 열어 반발계수 기준을 종전 0.4134~0.4374에서 0.4034~0.4234로 하향 조정했다.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의 공인구 기준과 유사한 경기사용구 사용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타고투저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

KBO는 특히 이번 2차 검사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일본 프로야구의 경기사용구와의 반발계수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 제품의 샘플 3타를 일본 NPB의 경기사용구 검사 기관인 일본차량검사협회에도 검사 의뢰했다.

검사 결과 샘플 3타의 평균 반발계수는 0.4132로 현재 일본 프로야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사용구 평균 반발계수와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KBO 측은 "이번 검사를 통해 KBO 경기사용구 품질의 균일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도 근접하게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BO는 이와 함께 이번 2차 검사에서 일부 경기사용구가 반발계수 허용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제조사인 스카이라인에 KBO 경기사용구 규정에 의거,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경기사용구 품질 균일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를 더욱 엄격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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