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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논란' 조덕제, 반민정에 민사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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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덕제, 반민정에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1)가 연이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우 조덕제. [조이뉴스24 DB]
배우 조덕제. [조이뉴스24 DB]

그러면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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