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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인기…성장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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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보완 필요…규제 완화해도 안전문제 남아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친환경·초소형 1인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은 올해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전기자전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포드는 이미 2017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8년 전동킥보드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수단 이용행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휠, 전기오토바이, 초소형전기차 등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분류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해 친환경적이고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도 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현재 이용 목적의 특성상 공유 서비스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기자전거다. 서울시는 '따릉이' 인기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전기자전거로 된 따릉이 1천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운전 시 힘이 덜 든다. 민간에서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스아시아에서 운영하는 '에스바이크'도 처음에는 일반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다 3월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쏘카는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 '일레클'을 4월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출시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바이크'의 2019년 하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도 눈에 띈다. 2018년 9월 올룰로가 출시한 '킥고잉'은 올해 3월 가입자 수 3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600여대인 전동킥보드 수를 올해 안에 2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강남, 여의도, 마포 등지에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전거 공유 사업을 하는 지바이크도 세계 최대 전동킥보드 업체 나인봇이 만든 세그웨이 제품으로 전동킥보드 브랜드 '지스쿠터'를 출시했다. 향후 초소형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나비' 블랙박스 브랜드로 유명한 팅크웨어도 최근 전동킥보드 사업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제품을 내놓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는 도시 환경문제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친환경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발해질수록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주차난 해결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 차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3월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속 최대 25km 이하로 주행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고 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전기자전거는 앞서 2018년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정부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주행안전기준과 제품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차돼 있는 '일레클' 공유 전기자전거(왼쪽), '킥고잉' 공유 전동킥보드. [황금빛 기자]
주차돼 있는 '일레클' 공유 전기자전거(왼쪽), '킥고잉' 공유 전동킥보드. [황금빛 기자]

법과 제도가 보완되더라도 안전사고 우려는 남는다. 최대 시속 25km로 차도 옆에 마련된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것도 위험한데, 자전거도로 자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와 차도를 오가야 하는데,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차도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자동차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전동킥보드를 뜻한다. 게다가 대부분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 문제도 있다.

주차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아직 없다. 공공자전거가 아닌 민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 공공자전거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공공자전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지정한 장소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등에 주차를 하는데 보통 가로수와 전봇대 옆, 영업 중인 가게 앞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불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정차 금지 조항에 걸린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레저 목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최근 도시 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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