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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등 글로벌 IT기업 정보보호 대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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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 효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력과 규제기관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의무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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