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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쿠시, 실형 면했다…"범행 인정·반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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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혐의를 받은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천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다만 (쿠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쿠시[사진=엠넷]
쿠시[사진=엠넷]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26일부터 2017년 12월12일까지 숙소 등에서 두 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였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87만5천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쿠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쿠시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활동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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