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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준영 몰카 피해자 신상털기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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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일부 언론, 성폭력 피해자에 심각한 '2차 피해' 발생시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국 여성변호사회가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의 신상을 알려고 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여성변호사회는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xconfind@inews24.com]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xconfind@inews24.com]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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