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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이사회 개최…선수촌장 임명 체육회장에 위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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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31일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3차 이사회를 열었다. 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정관과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했다.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도 변경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사진=대한체육회]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종전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단일화했다.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조정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후보자 선정 또한 심의 대상이 됐다. 체육대상 수상자로 임효준(빙상)을 비롯해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이상호(스노보드) 나아름(자전거) 등 총 9팀 수상자 138명을 최종 확정했다.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7일 개최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2월 11일 열릴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체육회 측은 체육회 노동조합에서 지난 3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을 표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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