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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구속…'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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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후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밝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11월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상황. 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그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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