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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특별법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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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980년대 도시정화 사업 명목으로 부랑인들을 강제노역시키는 등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된 게 맞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 사과와 비상상고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고받고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장.[출처=뉴시스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시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원장 등이 지난 1986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남 울주군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사건을 말한다.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은 3000여명에 이른다. 복지원 측이 경비원과 감시견을 동원하고 목봉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결과 일부 수용자는 사망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복지원 원장이 시설 운영비 및 구호비 등 명목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권침해행위 전반을 수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으로 수사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판에 넘겨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이 법을 어기고 수용하는 과정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검사 개개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하는 제도 및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용자 48명 진술을 듣고 사건 당시 수사·재판기록을 살피는 등 조사한 끝에 도시정화 명목으로 강제구금한 뒤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인권 침해 수사를 무산시키고 횡령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으며, 확인된 횡령 금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억원 이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역시 지난달 13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비상구제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판결한다.

대검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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