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평양 회담]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상·해상·영공 모든 적대행위 중단,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내용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상·해상·영공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에서의 GP 철수 ▲한강 하구 공동 이용 ▲공동 유해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에 합의한 후 지난 6월 14일 열린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 통신선 복구, 서해해상 6.4 합의 복원 등에 합의하면서 구체화돼 왔다.

이어 7월31일에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시범적 GP 철수, 공동 유해 발굴 등 세부 추진 방향을 협의했고, 지난 13,14일에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상호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문안을 조율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대행위 중지

적대행위 중지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곳에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상 적대행위 중지의 경우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포병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공중 적대행위 중지는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무인기, 기구 등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공동 수역에 대한 현장 조사는 금년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민간 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 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서의 복원을 의미한다.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금년 말까지 철수한다.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한다.

◇공동 유해 발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폭발물 제거 및 도로 개설을 12m 폭으로 시행한다. 유해 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된다. 6.26 전쟁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해 최초로 남북이 공동 발굴한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한 달내에 비무장화 조치를 실행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하고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평양 회담]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