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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지나도 지급해야", 누리꾼들 "육아휴직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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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넘겼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강효인 판사)은 손 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MBC 방송화면]

손 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지 못한 급여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은 손 씨의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손 씨는 12개월이 지난 뒤 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단기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도모하는 견해"라고 밝혔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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